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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대한 통합 검색 내용이 10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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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R&D 통해 BIM, IoT 등 건축 핵심기술 개발
규제혁신으로 창의적 건축물 양성, 정보혁신으로 건축정보 서비스 확대, 일자리 혁신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 방안 소개 앞으로는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물 정보를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롭테크’가 활성화되도록 건축도면 등 건축물 정보를 개방한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서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8월 22일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이제는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 기본방향 그러면 이번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의 내용은 무엇일까. 1.  규제 혁신 창의적 건축물이나 건축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 제정 이후 채택이 가능하여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문제가 개선된다. 성능인정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에너지분야에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방화재료 등 안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도시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여부를 신속히 회신한다. 도시재생과 건축리뉴얼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은 총 387개동으로, 10년이상이 62%에 달한다.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다. *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적용(용적률 이전) 허가도서의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기술사 등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속 허가토록 하여 허가 관청의 과도한 재량, 숨은 규제 등으로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에서 관련계획에서 정한 기준대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폐지한다. 앞으로 건축심의는 인센티브 인정, 건축안전 관련 사항 위주로 운영한다.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녹색 관련 인증기준은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하고, 먼저 인증 접수창구를 단일화하여 인증비용·기간단축을 유도한다. 2. 정보 혁신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2022년까지 건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또한, 건축허가(세움터), 유지관리(생애이력), 에너지 관리, 건축규정 확인 시스템 등 분산된 건축 서비스는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축통합 포털(가칭)’을 구축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R&D를 통해(3천억원, ‘21∼’27, 예타예정),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BIM, IoT 등 건축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최근 주된 정보 이용매체가 PC에서 모바일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통해 ① 인허가·위반 여부 등 현황정보 ② 노후도, 소방·가스 점검이력 등 안전정보 공개공지 등 편의정보 ④ 업종·건축 가능규모 등 특화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구축하여 건축물을 촬영만 하면 옥상정원 위치정보, 준공연도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9년 마포구 시범사업을 통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제공되는 정보는 타분야 정보 융복합을 통해 수익모델로 연결되도록 민간에 개방한다. 이를 통해 노후 건축물 정보와 리모델링/인테리어 업체와 연계하는 플랫폼앱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3. 청년 일자리 혁신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건축과 IT가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 우선 제공하고, 공개방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현행) 건축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공개 → (개선) 다중이용·집합 건축물은 도면공개를 원칙, 보안·안전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 청년인력의 창업 아이디어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건설기술연구원 창업지원센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한다. 필요 시 국가 R&D 등 기술개발 지원, 창업공간 제공, 신기술 무료이전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청년 건축인력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및 현대한옥 설계·시공 등에 대한 기초 및 현장교육 등을 실시(‘20년 제로 500명, 한옥 150명)하고, 예비건축가를 기존 총괄·공공건축가와의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 건축기획 등 디자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 총괄건축가 사업 지자체 공모시 멘토-멘티 프로그램 제출 요구(40명) 혁신적 디자인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하 등 일부 공공건축 설계를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하여 재능있는 젊은 건축가를 육성할 예정이며, 국내 젊은 건축가(건축사 자격취득 3년이내 등)의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 설계사무소에서의 직무연수도 지원(‘20, 10억원)한다.   참고자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파일 첨부)  
작성일 : 2019-08-25
미래형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국가 시범도시 시행 본격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관련 사업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7개 지정기관까지 확정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총 7개소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소(이상 ‘가나다’ 순)의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은 기본구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5개월간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세종 5-1 생활권-정재승 KAIST 교수, 부산 에코델타시티-황종성 NIA 전문위원)를 중심으로 관계부처(4차위, 국토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중기부, 기상청 등 11개)·사업시행자(LH/K-Water)·지자체 등과 함께 각 콘텐츠별 세부과제 및 구현방안(공간구조 포함), 사업규모 추계와 공공·민간의 역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토의하였으며, 4차위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12.5), 도시계획·교통(12.11)/ 헬스케어·혁신 생태계(12.12)/빅데이터·에너지(12.13) 분야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세종, 12.19)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바 있다.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3년(‘19∼’21)간 약 2조 4,000억 원(세종 9,500억, 부산 1조 4,500억) 내외를 투자하게 되며, 민간기업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년(‘19∼’21)간 1조 2,900억 원(세종 5,400억, 부산 7,500억) 내외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범도시 내 민간기업 참여를 위해 각 사업지별(세종 71개 기업, 부산 121개 기업과 협의중)로 참여방안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내년 초 ‘(가칭)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입주(’21년) 이후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민간참여 기반의 도시운영 체계*도 마련하게 된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각 마스터플래너(MP)가 수립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세종 5-1 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시 제시한 7대 혁신 서비스(①모빌리티, ②헬스케어, ③교육, ④에너지·환경, ⑤거버넌스, ⑥문화·쇼핑, ⑦일자리)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시범도시 시행계획 상세 내용은 전문가·민간기업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로 거쳐, ’19.1월(잠정) 중 기업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행사와 연계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서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논의되었다.  먼저 이번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완료(‘18.7월 통과, ’19.2월 시행)했으며,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2019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시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①선도사업, ②혁신기업 유치, ③신기술 접목 분야에 ‘19년 약 26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2020년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다.  ‘19년 시범도시 투입 예산은 265억 원이며,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도사업에는 195억원이 배정된다. 디지털 트윈(50억), 데이터·AI 센터(40억) 구축 등 3D·데이터 기반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환경·안전·에너지 관련 데이터 연계를 위한 IoT망 구축(18억),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56억)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둘째, 혁신기업 유치에는 20억원이 배정된다. 국내 중소·스타트업의 창업지원(10억),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10억)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셋째, 신기술 접목에 50억원이 활용될 예정이다. 시범도시 핵심 콘텐츠인 교통(10억), 헬스케어·교육(20억), 에너지·환경(10억),안전·생활(10억) 분야 신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각 예산사업들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분야별로 가장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전담기관은 범 부처의 참여를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연구기관·공단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과정·산업·환경·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시범도시와 연계 가능한 부처별 정책사업과 연구개발(R&D)도 지속 발굴·접목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운영모델(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G2G)을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먼저 국제기구(WB, UN-Habitat)와 아세안·중남미·중동 등 주요국과의 기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시범도시와 규모·특성이 유사한 유럽·미국 등 선도국과는 교차실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시범도시에 참여한 기술·솔루션 기업의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 전시회·로드쇼 개최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 시범도시 홍보(sales)도 지속할 계획이다.   
작성일 : 2019-01-20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3년 6월 5일 공포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6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받았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설계용역비가 고시금액(2억 3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규모와 예산의 적정성,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의 효율성, 공공적 가치 제고방안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공건축 조성사업의 내실화 및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문, 공공건축 DB 구축 및 관계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총액 중 건물재산은 35조 2,814억 원으로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공유재산 규모는 24조원으로 전체 공유재산(246조)의 약 10% 수준이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수주동향에 의하면 2013년 국내 건설 수주액 중 공공부문 건축 수주액은 16.1조 원으로 전체 건축공사 수주액인 61.4조 원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12.4조 원(20%), 2011년 14.6조 원(20.3%), 2012년 15.1조 원(23%)에서 보이듯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공공건축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산과 건설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 조성 과정은 행정 인력의 전문성 부족, 지원 체계 및 기획 단계의 부실로 인해 공공건축의 획일적 디자인, 과대•과다 시설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문지원기관의 설치 및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공공건축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의 공공건축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공건축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품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및 역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www.npbc.or.kr)를 통해 안내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작성일 : 2014-06-27
정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앞으로 설계비 2억3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발주 전에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건축설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건축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주제도 및 계약체계의 개선, 녹색건축 활성화와 건축문화 인식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1월29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건축물은 인류 문명과 함께 태동하여 한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고, 국가 도시의 브랜드를 형성하는 관광자산이기도 하며,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편의 등을 좌우하므로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취업유발 효과가 일반 제조업보다 각각 1.4배, 1.9배 큰 것으로 평가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건축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70년대부터 전문지원기관 등을 설치하거나 발주제도를 디자인·아이디어 중심으로 전환시켜 건축물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저에너지 녹색건축물, IT 지능형 건축물 등을 확산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고 국내설계자를 홀대하는 관행 때문에 획일적인 설계가 양산되고 있고, 상징적 건축물은 외국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물과 스타 건축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설계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은 국민의 삶의 질과 전반적인 우리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설계비가 2억 3천만 원(공사비 기준 약 50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설계자를 선정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디자인·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가격 비중을 하향하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 * (해외사례) 71년부터 프랑스에서 40세 이하를 대상으로 신진건축사 설계공모를 시행하던 것을 88년부터 EU 차원에서 시행 (Europan) 공공건축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비 2억 3천만 원 이상의 건축사업은 건축설계 발주 전에 사업 규모와 내용,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체계 개선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 설계공모 입상작은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공모 아이디어와 설계 결과물의 사용 권한은 1회로 제한하는 등 지적 재산권 보호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등 설계대가 체계 개선 ('14년 공동주택 분야 시범적용 추진) △건축서비스산업을 미래성장 동력화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과 건축기술이 결합한 BIM을 활성화하여 설계·시공의 경쟁력 제고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건축물 대장 정보 공개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 우리 건축설계 업계가 활약할 무대를 넓힐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에 우리 건축사들을 홍보 △건축 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사회 공공재인 건축의 가치에 대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건축물에 대한 투어 등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 우리 건축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감리를 내실화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8월부터 민간 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참여한 10개의 산·학·연·관 T/F팀을 구성하여 50회가 넘는 회의와 공개토론회(‘13.10.30.)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한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되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14.2.10.) 그리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디자인 뿐 아니라 건축물의 실용성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도록 논의되어 향후 법령 제정 등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우리 건축계가 그동안 요구한 내용을 모두 담은 것이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일 : 2014-01-29
국토부,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공개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우리 건축설계산업을 세계 TOP5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9일 산·학·연 TF팀을 9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그간 총 46회(팀평균 5.1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실행계획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10월 30일 오후 3시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9개 TF에는 민간 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참여하였으며, 건축사협회와 AURI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금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건축설계 발주 방식에 대하여, TF는 2.3억 이상의 설계는 공모방식을 의무화하고, 그 이하는 공모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중 선택하도록 하되, 제안공모방식, 2단계 설계공모 등 공모 방식을 다양화하여 발주기관과 공모 참여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특성에 맞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공모방식의 활성화를 통하여 디자인과 기술력이 뛰어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고 창의적인 공공 건축물이 많이 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지식기반의 산업구조 정립을 위하여 TF는 ‘기획’ 업무를 ‘설계’와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공공 건축사업에서는 설계 전에 ‘기획’ 업무 수행을 의무화하며, 설계 대가기준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공공과 민간에서 두루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이를 통해 공공 건축사업 계획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계약·보상 문화 정착이 기대된다. 셋째,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TF에서는 책임건축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표가 아닌 소속 건축사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조사와 DB 구축, BIM 활성화 방안, 건축진흥원의 역할 제안, 건축문화 진흥과 신진건축사 육성 방안, 건축설계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이로써 실력 있는 신진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우리 건축설계가 해외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은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되어 금년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작성일 : 2013-11-29
국토부,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공개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은 우리 건축설계산업을 세계 TOP5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ENR 기준, '11년) 이를 위해 지난 8월 9일 산·학·연 TF팀을 9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그간 총 46회(팀평균 5.1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실행계획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10월 30일 오후 3시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9개 TF에는 민간 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참여하였으며, 건축사협회와 AURI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금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건축설계 발주 방식에 대하여, TF는 2.3억 이상의 설계는 공모방식을 의무화하고, 그 이하는 공모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중 선택하도록 하되, 제안공모방식, 2단계 설계공모 등 공모 방식을 다양화하여 발주기관과 공모 참여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특성에 맞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공모방식의 활성화를 통하여 디자인과 기술력이 뛰어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고 창의적인 공공 건축물이 많이 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지식기반의 산업구조 정립을 위하여 TF는 ‘기획’ 업무를 ‘설계’와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공공 건축사업에서는 설계 전에 ‘기획’ 업무 수행을 의무화하며, 설계 대가기준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공공과 민간에서 두루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이를 통해 공공 건축사업 계획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계약·보상 문화 정착이 기대된다. 셋째,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TF에서는 책임건축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표가 아닌 소속 건축사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조사와 DB 구축, BIM 활성화 방안, 건축진흥원의 역할 제안, 건축문화 진흥과 신진건축사 육성 방안, 건축설계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이로써 실력 있는 신진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우리 건축설계가 해외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은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되어 금년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작성일 : 2013-10-3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통해 문화 공감대 형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가한옥센터에서는 한옥에 관심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옥 정책과 한옥 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의 장인 ‘한옥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한옥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 첫 번째 장으로 4월 19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한국건축역사학회와 함께 ‘우리가 살고 싶은 한옥’이라는 주제로 현대 한옥의 수요를 점검했다.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은 2011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2012년에는 ‘생활공간의로서의 한옥, 가치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2013년에는 ‘우리가 원하는 한옥’을 큰 주제로 삼고 우리가 살고 싶고, 짓고 싶고, 돌보고 싶고, 배우고 싶은 한옥의 상을 짚어보고자 했다. 현재 한옥의 생산과 소비는 다양하게 활성화 되고 있으며, 양적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옥 기술의 고도화와 한옥교육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지어지는 한옥은 문화재급의 명품 한옥부터 대량생산이 가능한 보급 한옥에 이르기까지, 주택으로 쓰이는 한옥부터 상점, 문화시설, 공공청사에 이르기까지 가격과 용도가 다변화 되어 있다. 또한 재료면에서도 전통재료와 옛 기법을 충실히 지닌 것부터 유리와 철골 등 현대재료를 과감하게 도입한 것, 나아가서는 한옥의 일부 요소만을 추출해서 현대건축과 결합시킨 것까지 한옥의 천태만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교수인 이경아 교수는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서울시 등 다양한 한옥모델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가격으로 한옥이 지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이강민 센터장은 한옥수요 다변화 양상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원하는 한옥의 모습은 대지면적 99.3평, 주택면적 34.7평의 3억 4천만원 대의 한옥으로, 일반 주택에 비해 약 5천만원 정도의 추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옥은 ▲ 현대화, 편의성, 디자인 ▲ 친환경, 건강, 전원생활 ▲ 개인화, 개별화, 참여 요구에 따른 한류주택, 목조주택, 맞춤주택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한옥센터는 올 7월에도 관련 기술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작성일 : 2013-05-08
빌딩스마트협회, ‘건축분야의 BIM 적용 및 활성화 방안 연구’프로젝트 착수
빌딩스마트협회, ‘건축분야의 BIM 적용 및 활성화 방안 연구’프로젝트 착수빌딩스마트협회는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건축분야의 BIM 적용 및 활성화 방안 연구’사업에 2009년 4월 27일 경희대학교와 스텝센터와 함께 공동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번 연구는 최근 BIM을 적용한 공공발주와 민간분야의 BIM 적용이 활발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건축분야의 BIM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고, 국가차원의 공통적 BIM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에 의하여 발주된 사업이다.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설관리학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한건축학회 정보기술센터, 공간건축이 참여기관으로 함께 하게 되며, 해외 주요국가 BIM 지침 및 로드맵개발 주체인 소속인 12명의 개방형 BIM 국제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빌딩스마트협회는 향후 6개월간 BIM 관련 국내외 정책, 제도 및 공공발주 현황 조사분석을 토대로 BIM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 로드맵을 도출하고 BIM 적용가이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발되는 가이드에는 BIM의 적용대상, 범위 및 절차, 데이터 작성, 속성분류 및 규격, 사업적용 요건, 데이터 납품 및 품질관리, 과업지시 내용 등이 포괄적으로 제시된다.또한, 국제표준 기반의 개방형 BIM모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별도의 국내 표준규격을 확보, 관리, 활성화하고 중장기 BIM 비전, 정책 목표, 추진전략을 포괄한 향후 10년간 단계별 로드맵도 수립, 시행한다.BIM은 기존의 건축 및 건설 방식을 기존 2D에서 다차원으로 전환하고 수량, 공정 및 각종 분석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설계에서 유지관리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생산, 관리하는 기술이다. 개방형 BIM을 이용하면 초기 기획부터 설계 및 건설사업 전 과정의 비용, 공기절감은 물론 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의 문제점도 예측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건축분야의 BIM에 관한 중장기적 비전을 구체화한다는 점과 최근 BIM의 공공발주와 민간도입의 확산에 따른 BIM의 적용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실무적 혼선을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빌딩스마트협회는 이번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물을 바탕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를 위하여, BIM기반 발주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작성일 : 2009-06-05